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일부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17 20080220 200802 2008 02 20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2248, 1997.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48, 1997.09.24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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