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1.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6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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