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677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모가 자에게 증여한 당해 주택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모가 소유한 주택을 자에게 증여하고 자가 당해 증여받은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7항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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