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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5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 증여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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