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9.
주택을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3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 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 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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