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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 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 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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