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9.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9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2년 이상 거주 포함)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인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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