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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7.

2006.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1999.12.28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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