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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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