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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되어 1세 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 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 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접되어 1세대가 하나 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 로 보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 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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