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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9.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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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 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 의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 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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