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타인 소유 토지에 지출한 도로 개설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0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42, 2007.0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342, 2007.07.31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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