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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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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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