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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5.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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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84, 2006.02.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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