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 28.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토지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 허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음.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 신청한 자산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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