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당해 인센티브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 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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