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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0.

결손처분 받은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0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226, 2006.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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