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7.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26, 2007.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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