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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7.

국민주택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22601-1394(1989.09.28)호의 내용을, 귀 질의2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시공자가 종합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단종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과세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2007.02.20)호, 부가46015-980(2000.05.02)호의 내용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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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80617 200806 2008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