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3.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적용 대상 및 농민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242, 2006.06.27] ; [서면3팀-2122, 2004.10.18]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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