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4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008.01.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 2008.01.07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공동도급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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