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25.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그에 따른 대손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