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23.
3년이상 사용한 교회소유 수양관 및 전답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7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됨
본문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 수양관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수양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도 전답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고,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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