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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20.

채권포기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기부금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당초 기부대상 법인과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 및 기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70, 2002.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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