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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20.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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