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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17.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2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78( 2007.01.11.)호 및 서이46012-11645(2003.09.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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