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13.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8 20080613 200806 2008 06 13
요지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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