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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11.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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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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