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11.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 고정자산(임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법인 46012-151,2003.09.19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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