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10.
협력업체에 간판 등의 설치시 광고선전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자사의 상호ㆍ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ㆍ외 시설물을 당해 법인의 협력업체에 설치해 주는 경우에 광고선전비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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