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7.
골프장 노후시설의 보수・개량공사시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20080607 200806 2008 06 07
요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이46012-11565, 2002.08.2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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