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3.
사업시행권 인수시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 및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20080603 200806 2008 06 03
요지
고가 매입에 따른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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