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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시 출자 금융기관 요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 20080602 200806 2008 06 02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신탁계정의 예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경우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다 음- ○ 서면2팀-1837, 2006.09.20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함에 있어 자본금 은 「상법」제451조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810, 2005.6.13. ; 서면2팀-1167, 2006.6.20. ; 서면2팀-984, 2004.5.10.)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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