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30.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 중 국가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용처에 실제 사용한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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