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구분경리하여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 회계별 결산서에 각각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30호(1999.12.8.)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050호(1999.1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법인이 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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