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6.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라 함은 같은 법 제42조 본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