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2.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1 20080522 200805 2008 05 22
요지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후의 법인은 조직변경전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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