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1.
해외투자손실의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838호(199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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