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1.
상가신축판매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하여 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78호(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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