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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0.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여부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1841, 2005.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 회 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252,2006.11.06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 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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