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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4.

법인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의 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028호(2004.1.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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