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4.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1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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