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9.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자산수증이익이므로 매수인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을 매도인, 영리내국법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리내국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시 양도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매수인인 영리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3 20080509 200805 2008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