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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9.

예약매출 해약시 법인세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해지시 손익의 귀속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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