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8.
신설분할합병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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