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8.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당해 출연금 손상차손을 환입처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 환입액은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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