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8.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2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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