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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8.

무형고정자산 계상시 세무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1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무상이전 및 독점공급 권리 보장에 따른 이전대상 시설물의 장부가액(감정가액)에 대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시 세무회계입장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무형자산 해당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 및 「법인 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귀 법인이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 2호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감가 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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