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7.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역외금융회사”에게 해외의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할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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