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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6.

가공부채인 대표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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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장부상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가공부채라 하며, 가공부채는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지 또는 가공경비인지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 것으로, 가공부채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467(2005.9.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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